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사고내역 본문 설명 : 승강기 중대사고 내역 등 정보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분류체계 : 재난안전 기관명 :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8078/fileData.do 키워드 : 승강기 사고,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관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용도별 행정전자서명 이용 View 행정안전부 공기업 유형별 자본규모 View 행정안전부 지역통합업무추진비비율 View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View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연도별 국가핵심기반 현황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연도별 마을기업 육성사업 View 행정안전부 전력기술설계업체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연도별 공무원 정원 View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현황 View 행정안전부 보호수정보 View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View 행정안전부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View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어벤저스 설문조사 결과(주니어 공무원) View 행정안전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View 이전글 다음글 2026-09-30 07:50:08 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사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