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처리기관 세목 본문 설명 :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안됨 분류체계 : 재정금융 기관명 : 국세청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14156/fileData.do 키워드 : 과세전적부심사,처리기관,세목 기관명 국세청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View 국세청 국세통계로 보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2013년 12말 현재) View 국세청 종합소득세 숏폼영상 근로소득 신고방법 2 퇴사후 재취업 View 국세청 종합소득세 숏폼영상 신고안내유형 및 소득세 신고방법 View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업종별 지역별) View 국세청 종합소득세 숏폼영상 G유형 안내문 ARS 신고방법 안내 View 국세청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 지역별 현황 View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View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View 국세청 상속세 신고 현황 View 국세청 종합소득세 숏폼영상 금융소득자 신고 View 국세청 발간책자 목록 View 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 View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 전면과세 첫해 (신고와납부) View 국세청 누계 체납액 현황 세무서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07 06:50:47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처리기관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