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사고내역 본문 설명 : 승강기 중대사고 내역 등 정보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분류체계 : 재난안전 기관명 :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8078/fileData.do 키워드 : 승강기 사고,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관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View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조사 결과 View 행정안전부 재정자주도당초 View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민원행정기관 전자지도 View 행정안전부 민방위 훈련정보 View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외국어코드 View 행정안전부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내역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View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직종세분류코드 View 행정안전부 우리지역 계약현황 View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비비율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 View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발령현황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사이버교육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업종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19 02:40:18 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사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