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사고내역 본문 설명 : 승강기 중대사고 내역 등 정보 제공※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분류체계 : 재난안전 기관명 :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8078/fileData.do 키워드 : 승강기 사고,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관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공개방자원 주차장 목록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국민 제안 View 행정안전부 담배수입판매업체 View 행정안전부 세입결산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사이버교육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비공개 사유별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View 행정안전부 실시간 주소정보 조회(팝업API)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보조금24 View 행정안전부 공기업별 부채규모 View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행정사업 신고 건수 View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안전비상벨 View 행정안전부 민방위 화생방 장비물자정보 View 행정안전부 시내순환관광업 View 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고장내역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5-04 14:20:08 행정안전부 승강기중대사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