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 본문 설명 :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누어지며, 입국하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혹은 영주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며, 일반체류자격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 체류자격 분류코드를 제공 분류체계 : 법률 기관명 : 법무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3561/fileData.do 키워드 : 출입국,체류자격,코드 기관명 법무부 법무부 2(출입국심사)월별 출입국자 현황 View 법무부 16(단기체류외국인) 연도별 단기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View 법무부 (요청)디지털소통로 초등용 View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View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View 법무부 대국민포털 민원정보 View 법무부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 중재가이드 정보 View 법무부 내부포털 상황통계 View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 및 규칙 정보 View 법무부 형사사법기관 정보 View 법무부 56(국적) 연도별 국적 상실 이탈 처리 현황 View 법무부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View 법무부 소년보호 관련 정보 View 법무부 대국민포털 상황통계 View 법무부 내외국인 국적 및 항구별 출입국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16 05:36:37 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