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검사지침 본문 설명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검사방법을 정하여 선박 조난 시 조난 위치가 정상적으로 통보되게 하는 점검을 제공한다. 분류체계 : 환경기상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5988/fileData.do 키워드 : 무선표지설비,비상위치,검사 기관명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바다넷제로 카드뉴스 View 해양환경공단 교육 자료 정보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인천송도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측정망 정보 환경관리해역 해수수질현황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조사 연도별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1기조사방법 연도별 View 해양환경공단 선박 PROPELLER의 종류와 구조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자동측정망 특별관리해역 정점조회 서비스 View 해양환경공단 교육컨텐츠 어린 물고기를 잡지 마세요 View 해양환경공단 동화컨텐츠 우리가 꼭 지켜줄게 View 해양환경공단 2019 2020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자동측정망 광양망덕 View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정보 View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보 연안생태계 View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1기조사방법 유형별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4-30 21:55:51 해양환경공단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검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