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본문 설명 :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분류체계 : 보건의료 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3073136/fileData.do 키워드 : 현금급여,요양비,자가도뇨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암산정특례 등록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22대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부과자료관리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예측 정보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산소치료) 지급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질환별 연도별 진료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갈란타민과 사망자 수 정보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기관정보 코드조회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금 현황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의료이용률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LDL콜레스테롤 참조표준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 HDL콜레스테롤 참조표준 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소득월액보험료 정보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20 23:18:46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