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각 실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함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