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본문 설명 :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106012/fileData.do 키워드 :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이상 발생 사업장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자 기인물 코드 View 고용노동부 (고용통계)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View 고용노동부 검찰청 기관관리코드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View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기관 현황 View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View 고용노동부 체류자격 코드 View 고용노동부 업종코드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장례비보상금액 기준 View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View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표 일자리사업(링크) View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 View 고용노동부 HRD Book 308종 가격정보 View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5-08 01:39:47 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