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차기계약일 본문 설명 : -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도시공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5984/fileData.do 키워드 : 부산,임대주택,계약 기관명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 View 부산도시공사 입찰공고(수시) View 부산도시공사 결산내역 View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도면 정보 View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 현황 View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관리현황 View 부산도시공사 수의계약 현황 View 부산도시공사 신기술, 신공법 관리현황 View 부산도시공사 연간 발주계획 View 부산도시공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View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순환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View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모집 안내 View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5-04 23:33:28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차기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