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본문 설명 :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석면해체제거작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수급자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지정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약국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독거노인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사찰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 의안정보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결혼중개업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납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위탁급식영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여행업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쌈지공원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5-22 18:45:56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