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본문 설명 :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분류체계 : 국토관리 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키워드 :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 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집단급식소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설치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관련영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소독정보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공가 및 폐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재난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위치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보호시설현황 View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7-29 17:55:57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