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본문 설명 : 연도별 공표되는 최저임금「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분류체계 : 산업고용 기관명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68774/fileData.do 키워드 : 최저임금,최저시급,시급공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상한액 View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기관 현황 View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표 노동시장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유공포상자 명단 View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관련 민간전문기관 현황 View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조견표 View 고용노동부 (노동통계)기업체노동비용조사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자 직업 코드 View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View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명단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현황 View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View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이상 발생 사업장 View 고용노동부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View 고용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5-29 14:22:37 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