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 본문 설명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외반출승인 대상종목록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70752/fileData.do 키워드 : 해양,생물,국외반출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협물류센터공판장품목별입출고현황 View 해양수산부 1/25,000 연안정보도(수심) View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View 해양수산부 위판장별 위탁판매 현황 View 해양수산부 공유수면점용/사용정보 View 해양수산부 연안 자료제공 정보 View 해양수산부 유용해조류도감 View 해양수산부 수협물류센터공판장품목별재고현황 View 해양수산부 천소수심 남해 View 해양수산부 국적별 항만국통제(PSC) 현황 View 해양수산부 격자4단계 View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View 해양수산부 수상레저금지구역 View 해양수산부 해양생태도 정보제공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항만별 항만국통제(PSC)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12 11:57:39 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