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 본문 설명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외반출승인 대상종목록 분류체계 : 농축수산 기관명 : 해양수산부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70752/fileData.do 키워드 : 해양,생물,국외반출 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전남격자 View 해양수산부 어선거래시스템 보험 계약사항 정보 View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개폐장일정 View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목록 View 해양수산부 격자3단계 View 해양수산부 어선거래시스템 회원정보 View 해양수산부 경북특성평가격자 View 해양수산부 전남제주공동해역 View 해양수산부 특정도서(파일) View 해양수산부 위험물반입신고현황 View 해양수산부 전북-특성평가격자 View 해양수산부 톤급별 입항선박 통계 View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 도엽제공 서비스 View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현황(월간) View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7-30 06:46:26 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