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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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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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분류체계 : 환경기상
  • 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7991/fileData.do
  • 키워드 : 석면,석면조사대상,석면제거
2025-05-01 09:32: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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