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 본문 설명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분류체계 : 환경기상 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7991/fileData.do 키워드 : 석면,석면조사대상,석면제거 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기기판매업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통계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측량기준점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사사무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강좌 정보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사업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지정게시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약품도매상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택건설사업승인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납세자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지도점검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6-16 08:29:3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