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 본문 설명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분류체계 : 환경기상 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로가기 : https://www.data.go.kr/data/15047991/fileData.do 키워드 : 석면,석면조사대상,석면제거 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체납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건축물시가표준액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공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납세자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음식점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기기판매업소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예방접종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택건설사업승인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륜차 등록 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집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버스 운행현황 View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해충 방제 현황 View 이전글 다음글 2025-05-01 09:32: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면조사대상건축물